“암 진단 시 산정특례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연말정산·세법상 공제 등 놓치는 혜택도 있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 5% 수준 경감
암 산정특례 등록 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률:
일반: 약 20~60%, 암 산정특례: 5%
적용기간: 일반적으로 등록일부터 5년
적용 대상:암 관련 검사
입원, 수술, 항암치료 등
단:비급여, 상급병실, 간병비, 일부 신약,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혜택: “세법상 장애인” 공제
암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장애인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①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 추가공제 가능
추가공제: 연 200만원 소득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암환자 가능
조건: 병원 발급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자동 적용 절대 아님.
② 의료비 공제 한도 우대
일반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하지만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암 치료비가 큰 경우 절세효과 상당합니다.
③ 보험금 비과세 관련 검토 가능
일부:중증질환 보험금, 장해보험금, 진단금은
비과세 대상 가능성 있음.
단: 상품 구조마다 다름 반드시 약관 확인 필요
4. 그런데 “복지카드 장애인” 혜택도 가능할까?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대부분 암환자는 “자동 장애인 등록” 안 됩니다.
왜냐면 현재 한국 장애등록은:“질병명” 기준이 아니라
“영구적 기능장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암 진단 자체 ≠ 장애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