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시행 '26. 2. 26.)에 의거하여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출범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진화위, 지자체 등을 통해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혹은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2. 신청기한: '26. 2. 26. ~ '28. 2. 25.
3. 접수부서: 의왕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4. 필요서류 - 신청서류: 진실규명신청서[제5호서식](관련 입증자료 포함), 개인정보동의서 2장 [첨부된 예시 참고] - 증명서류: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신청인이 피해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등
5. 문 의 처: 제3기 진화위 인포 데스크 ☎ 02-****-9700
신청서류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과 진화위 홈페이지(https://jinsi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