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 스티커 교부 안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왕시로 전입한 경우,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를 교부합니다.
○ 시 행 일: 2026. 4. 20.
○ 교부기한: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경과시 교부 불가
○ 교부매수: 세대당 20매 이내
○ 사용방법: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교부받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운영방법: 전입 후 1개월 이내 스티커 교부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 확인 후 스티커 배부 → 교부받은 스티커를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
○ 문의: 의왕시 자원관리과 청소행정팀(031-****-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