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사관 공식 공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질병예방법 시행령 제165/2026/NĐ-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을 입국, 출국 또는 환승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 보건검역 및 건강신고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체크해 두셔야 할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대상: 베트남에 입국·출국·환승(경유)하는 모든 여행객
제출 기한: 이동일(입국/출국/경유일) 기준 7일 이내에 건강신고 완료 및 제출
제출 방식: 온라인(전자적 방식) 또는 종이 서류(서면 방식) 모두 가능
검역 절차: 체온 측정 등 모니터링 후 의심 사례 시 역학조사 등 현장 정밀조사 실시 (단, 정밀조사는 1인당 최대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