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에서 ‘용도’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차량의 용도는 비영업용(개인용)과 영업용(사업용)으로 나뉘며, 타운카에 차량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렌터카(영업용)’로 용도 변경됩니다.
기존에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영업용 등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은 타운카가 알아서 처리하니 별도의 복잡한 행정 업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이 ‘하, 허, 호’로 시작하는 렌터카 번호판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차주님들께서는 이 번호판이 외관상 꺼려진다며 고민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번호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절세 혜택과 수익률입니다. 👍
✅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 부가가치세 100% 환급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이처럼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차량 구입부터 운영까지 모든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차량 관련 지출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