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주차장이 확보된 주택에 전입된 차주님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등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 인정되는 주택 종류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 불가능한 주택 종류
✅ 전입이 불가능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상가 등
✅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