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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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기준 변경 안내 (태양광)
태양광 발전 관련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지역마다 조례 기준이 달라
주거지·도로 이격거리로 인해 검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국가 기준 중심으로 정리되어
지역별 편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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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화
지역마다 다르던 거리 기준 →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
과도하게 적용되던 일부 거리 조건 → 합리적인 범위 내 조정
일부 유형은 거리 기준 미적용
(주민참여형, 지붕형, 자가소비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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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 문의 많습니다
예전에 거리 기준 때문에 검토가 어려웠던 부지
도로·마을 이격거리로 중단된 토지
농지, 임야 활용을 고민 중인 분
기준 변경 이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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