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의고
누구를 위해서 임금을 정한다는 겁니까?
유상운송보험은 의무화하면서
최저임금도 적용한다?
배달라이더는 지금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없음
연차 없음
주휴수당 없음
실업급여 없음
그런데 최근에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플랫폼 관리 강화
각종 규제 확대
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배달료가 계속 깎이고 있다."
"보험료, 유류비 빼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개인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결국 출퇴근 관리와 근무 통제가 생길 수 있다."
"플랫폼이 라이더를 더 강하게 관리하게 될 수 있다."
"배달비 인상이나 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라서 노동법상 권리는 없는데
근로자처럼 보험 의무와 규제는 늘어나고
이제 최저임금까지 적용한다면
배달라이더는 앞으로 개인사업자인 걸까요?
아니면 사실상 근로자인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