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계약기간종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신분들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퇴사 전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제출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24 어플다운받으셔서 돋보기에 구직등록 치시면 쉽게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검색하시면 온라인시청 강의가 나옵니다. 약 20분정도 걸리고 편법은 없으니 쭉 보셔야합니다.
등본상 주소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셔야합니다. 동영상시청 후 14일이지나면 시청결과가 무효화되니 14일 이전에 방문하시고, 14일이 지나셨으면 다시 시청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의할점
>>퇴직 후 특수업무(배달,택배 등) 종사자로 등록되있으실 경우 해촉(탈퇴)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탈퇴 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