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시계를 살 예고를 했고, 두개 샀고,
둘다 일본에서 발송처리가 됐음.
음.
4월에 5월 기추후보를 3가지를 찜했음.
Timex PanAm 콜라보 TW2Y38800
SEIKO PRESAGE SARY123(일본내수용 코드)
CASIO G-SHOCK GM-B2100GD
나름 고민을 하다가,
GM-B2100 은 어차피 더 나은 개량형인 GMC-B2100이 이제 시장에 막 풀라지라 수십년간 색깔놀이 할 게 뻔해서,
미룸.
그리고, 내 원칙을 어기고 타이맥스, 세이코 두개 주문함.
어차피 살거라,
이번달에 두개 샀으니 6월은 안사는거로.
시계생활을 오래하다보니
100만원 미만대 저가시계에서
어느게 곧 단종일지, 어느게 P가 붙을 지 보임.
두개 사고보니 둘다 오토매틱이네.
타이멕스는 타이맥스 로고보고 사는게 아니라 팬암보고 사는 것임.
쿼츠버젼인 TW2V48800 을 4월에 구매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워서(가격대비) 오토매틱 버젼을 이번에 구매함.
그리고 세이코 프레사지 칵테일타임 블루문은 사실 2018년부터 사려고 했는데,
그 때가 명품시계만 사던 시기라 항상 나중에 나중에 하며 미뤄왔던게 칵테일타임 이었음.
이제야 사서 미안하다.
두 모델 다 가격대비 만족도가 어마어마함.
내가 100만원 넘는 시계를 안사기로 결심했기에,
이후 중저가 시계생활이 더 풍족해짐.
아. 관부가세.
둘 다 관부가세 내야함.
둘다 일본, 각각 다른 셀러 물건.
해외직구, 구매대행자들이 합산과세 공포 아직도 낭설 떠드는 애들이 있는데,
재수없게 따로 산 물건이 인천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더라도 합산과세 증액 없어진지 4년 지났음.
그냥 사고싶은거 사면 됨.
일반국가에서 오는 시계 150불, 미국에서 오는 시계 200불 까지는 면세임.
그럼 일본에서 오는 시계값이 160불이고, 미국에서 오는 시계값 210달러를 지불했을시
면세초과액인 10달러에 대한 관부과세를 내면 되는가?
아니오.
150, 200달러 기준은 말 그대로 개인소비목적 여기까지는 세금없다는 조약임.
초과하면 전액과세라고 하여 물품가 160, 21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를 냄.
합산과세도 없어졌고.
나는 어차피 개별과세나 합산과세나 내야할 금액은 1원단위까지 동일함.
TW2Y38800 관부가세 약9만원
SARY123 관부가세 약8만원
관세청에 상납하려고 이미 꼬불쳐둔 용돈있음.
30대 차
40대 집
50대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