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부터 관세청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우연히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계가 별개의 구매 건이라면 입항일이 겹치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면세 여부를 따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계 A와 시계 B를 따로 내나, 한꺼번에 계산하나 납부하시는 관·부가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최종 납부액 요약 (가계산 결과)
시계 두 점에 대해 각각 계산된 세금을 합산한 최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 A (466,770원) 세금: 87,752원
시계 B (394,480원) 세금: 74,161원
인천세관 납부 예정 총액: 161,913원
이건 다음주쯤 제가 낼 관부과세이고
예를 들어 다시 썰 풀겠음.
시계, 의류, 신발 등 잔챙이 사치품에 대해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가들과 150달러 이하 면세,
미국의 경우 한미FTA로 200달러 이하 면세임.
과거 합산과세 공포가 뭐였는지
설명하겠음.
1. 일본에서 배송비포함 140달러 시계샀음. 면세.
2. 미국에서 배송비포함 190달러 시계샀음. 면세.
우연히 불운하게 같은 날 2개의 물품이 인천세관에 도착.
면세 불인정. 합계 전체금액 330달러에 대한 전체과세.
이게 합산과세의 공포였고,
날짜 피하려고 별 꼼수가 난무했기에,
이건 FTA와 자유무역의 취지에 어긋난다하여
2022년
대한민국 내부 자체적으로 합산과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