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단계 창업가분들 창업세액감면 제도 꼭 챙기세요!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한 대표님이라면 ‘창업세액감면’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부는 창업 초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세금을 50% ~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종요건
제조업, 물류업, 정보통신업(출판업, 영상물제작, 유튜버 포함), 음식점업 전문과학서비스업(광고대행, 컨설팅업 등) 등
제외업종
도소매업, 주점 및 음료판매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매매업 등
2. 최초창업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할 것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최초창업으로 간주)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창업감면 적용기간 및 적용율
1. 적용기간
창업감면이 적용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유지됩니다.
2. 적용률
청년(만 34세 이하)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0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50% 감면
비청년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감면
단, 2026년 세법 개정안에 수도권 내 비과밀지역(인천경제자유지역, 김포, 안성, 평택 등)의 청년세액창업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됩니다. 이에 해당지역 예비 청년창업가 분들께서는 2025년 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매출이 나기 전이라도 본인의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감면율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