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개요1. 시 기 - 2026.3월부터 시행
2. 내 용 - 지방세환급금 기부처 변경(사회복지공동모금회->성북복지재단) 3. 방 법 - 매달 우편, 카카오톡등으로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 - 통지서 뒷면의 「지방세환급금 양도(기부) 신청서」 작성 - 작성한 환급통지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2과 통보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가능
4. 문의전화 - 전화 : 02-2241-4135(4132~4134) - 팩스 : 02-2241-6581 - 문의 : 성북구청 세무2과 세입정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