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쓰세요 그게 맘 편합니다

삼백만원 달래요.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싫어서 직접 해봤어요.
대한 법률 구조공단 무료 상담 해보세요 132

맘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싸우지도 못하겠고. 주인이 오히려 큰소리에 욕까지 할거 같아요.

정말 그게 정답 같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건데...

@대신써주는익명사연

좋은경헝
내용증명 보내세요

법적으로 할수밖에 없네요. 계약기간 이 1년이나 넘었으면 문제가 있네요. 내용증명서 먼저 보내고 다음절차 빨리 진행하셔요.

법적으로 해도 오래걸립니다 달세를 준다면 내지마시고 공제하시고 혹시 이사를 간다면 짐 다 꺼내시면 안됩니다 다음에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1년에 한번만 내면됩니다
돈이 여윤잇으시면 임차권 등기하고 옮기셔도 됩니다.일단 내용증명은 3회이상 보내셔야 소송이든 뭐든 할수 잇읍니다
여유

헐. 대박인데요 ㅠㅠ이런거는. 처음입니다. 세상에. .. 어째요 ㅜㅜ

유튜브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공부해야돼요, 요즘 법에서 세입자 편을 들어줍니다.

법.적어로.하세요 요즘무료.로.법원에.서.변호사도무로로 상담해줘요.화잍ㅇ

법원에가면.무로할수있어요 가면.서류몇가지해서.가면 계약서.가지고

전세사기 당하신거세요

임차등기명령에 의한 등기하셨으면 집을 비워주고 소송해서 확정판결 받아 경매신청해야지 다른 방법 없을 것 같은데 빛이 많은 집이라서 집주인 포기했나 ᆢ 등기등본 떼어서 보면 집주인 의도를 읽을 수있을 것 같은데

결정이 아직 안났어요. 조만간 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