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익명사연함에 올리는 글은 보내주신 회원님의 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익명님이 비록 댓글을 쓰시진 않지만 읽고 계시기에 욕설이나 상처되는 말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으로 황당한일이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구요.집보수비와 어머니 간병비 ,병원비영수증등 들어간 돈 제하고 난후 나누어야 할것 같은데 상담받아보세요.유류분이 있어 아예 안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돈 들어갈때는 모른척하다가 이제와서 달라하니 남보다 못한것 같네요.어머님이 처신을 잘못 하신거같아요.

법으로해결해야지요나쁜인간입니다

황당한일이지만 법적으로는어쩔수가없네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우리나라는 법이문제다 형평성도 옶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국회의원들 제발 제발 법안좀 재정비해주세요.현실성에 맞게요..
먼저 고인이 되신 모친분 명복을 빕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예 안줄수는 없어요 님께선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gpt 같은 ai 활용해서 파악을 하시되 오류나 허상에 대비해서 3개 사이트에서 다 검색해보세요 모친을 모시면서 발생했던 모든 지출 심지어 홀로 병간호실때 간병인 비용에 준하는 금액까지도 홀로 하셨다면 지출로도 인정이 됩니다 단 한번도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집에 찾아오지도 장례식장 조차 오지 않았던 점 혹시 모르니 증인 등 증빙할 것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모친 돌아가시기전 유산상속에 대한 의사를 큰아드님께 주겠다하는 식의 증빙과 공증이 있었다면 고민할 부분이 줄기는 했겠지만 그럴 겨를이 없으셨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어쨋든 5대5의 분할에서 모친 부양의 역할에 책임이 있음에도 관여치 않았던 점들 부양 비용 병간호로 인해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있던 점들 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용과 시간적인 요소 무엇보다 본인 마음의 상처 등을 보았을때 최종적으로는 약 8대 2 7대3 정도의 분할로 괘씸한 동생이지만 서로 변호사비 쓸일 없도록 양보하시는게 가장 빠른 시일내 해결할 방법이라 봅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도 그래도 내 큰아들이 잘했다 착하다 하실겁니다
법대로 해야죠 님도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법대로 하세요.동생이 못된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하십시요 빨리 변호사님을 만나세요

변호사에게 의뢰해야죠. 일반 시민들은 법을 몰라요.

어머니가 본인 앞으로 유언장을 쓰셨다면 유류분만 주심 됐을텐데 이런게 없으셨나봅니다 ~변호사 선임 하시는게 현재로선 최선일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