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는 입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입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하러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드실텐데요.
압류는 언젠가는 다 납부하고 풀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폐차 후에도 다 납부하고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건수와 금액이 적다면 납부하고 해제한 후 잉반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또한 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고철비)을 받기 때문에 압류가 많지 않다면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식사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 남기도 힙니다.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보통 폐차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폐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오전에 신청하여 차량이 입고되면 오후에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전화.한 텅으로 폐차가 가능하므로 폐차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련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