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복무 기간은 총 430일로, 상당 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근태를 처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송민호 측은 병가와 휴가 사용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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