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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음료
초이
1주 전
‘우리 쌀 전통주’ 지원법…통상 분쟁 우려에 급제동
우리 쌀 기반의 전통주 제조 업체에 대한 지원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내산 쌀 소비 유도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쌀과의 차별로 인한 통상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주요 계류 법안들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한 영세 업체에 자금 융자 및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가 전통주 품질 개선, 제조 기술 향상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전통주 산업 전반에서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에서 2025년 53.9㎏으로 10년 새 14.3% 급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자칫 국제 통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법률상 지원 대상으로 국내산 쌀만 명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국제 통상 규범인 ‘내국민 대우’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외국산 물품이라도 수입을 완료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데 국내산 쌀로 만든 전통주만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 수입산 쌀과의 차별로 비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국내산 쌀 사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간주돼 통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농해수위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용 쌀과 보리·밀 등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은 쌀 소비 촉진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으나 다른 농산물과 형평성을 고려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임호선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서는 전통주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긍정론과 농촌진흥청 등 기존 기관과의 중복 및 추가 예산 부담을 우려한 신중론이 충돌했다.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는 최대치 기준 건설비·장비비 등 314억 원과 연간 인건비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