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정보네요 정보감사

재활병원에서 요보사로 근무하다 어깨통증이와서 계약기간만료에 맞춰 퇴사를 원하는데 업체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밖에 안된다하네요ㅜ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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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만 했지 여러행정에서 몰라 혼자 고민했는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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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1년이 되어야주는데 그거다 바꿔서 한달을 해도 적립한거 주게 법에의한거면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