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은 치매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이수 방법은 크게 신청, 교육 수강, 시험의 단계로 나뉩니다.
1. 신청 자격 및 대상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등에 근무하며 치매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요양보호사. 즉 현재 기관에 재직중이신 선생님만 가능합니다.
💡치매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 요양보호사.
이유: 기존 240시간이었던 교육 과정이 32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치매전문교육 내용이 표준 교육 과정 안에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전 교육 이수자: 교육은 2023년 이전에(240시간 과정) 다 마쳤으나, 시험 합격 및 자격증 발급만 2024년 이후에 된 경우에도 별도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모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