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이 조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 이름과 성분), 건강검진자료와 함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로 활용된다.
작업환경측정은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 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작업환경측정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전에는 예비조사를 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측정 대상 직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결과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