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은행업 감독규정 제27조에 규정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 채무상환능력·연체기간·부도여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하여 부실채권으로 규정합니다.
정상(Normal) 채권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 연체가 1개월 미만인 대부분의 정상적인 여신입니다.
요주의(Precautionary) 채권은 주의가 필요한 채권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단기 연체한 경우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출자의 금융 상황이 악화될 때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합니다.
대출자의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요주의 여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정(Substandard) 채권은 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고정여신으로 분류합니다.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요주의 상태보다 더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회수의문(Doubtful) 채권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 또는 전체가 연체되어 담보가 부족하고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로 대출자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연체가 발생했을 때 회수의문 채권으로 분류하는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매우 악화되었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추정손실(Estimated loss) 채권은 1년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가장 심각한 부실채권 상태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권추심을 중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