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을구에 표시된 대출 은행인 근저당권자 태안농업협동조합이 채권자로 채무자 홍길동의 채권을 2022년 12월 29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농협자산관리회사, 농자산)로 확정채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의 채권자인 태안농협이 홍길동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대출금을 농자산에 매도하고 농자산은 태안농협을 대신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기존 채권자의 권리와 대출원금 및 연체한 이자까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습니니다.
금융기관의 본업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익으로 삼는 회사입니다.
즉, 수익이 될 수 없는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수할 절차를 밟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서명한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근저당권을 팔기도 합니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인 근저당권, 채권을 팔아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합다.
등기부에서 NPL 을 찾는다... 확정채권양도
돈 받을 권리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금 및 이자도 들어오지 않는 부실 난 채권을 왜 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죠.
부실이 된 채권도 잘 사면 수익이 됩니다.
아직은 일부 소수만이 NPL에 투자합니다.
돈이 되는 경험을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NPL 투자가 재테크의 블루오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기회도 많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기에 그 투자 매력은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