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정겨운 공기와 흙냄새가 그리울 때 있으시죠? 정성껏 가꾼 텃밭에서 나온 농작물을 이웃들과 직접 나누고 거래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말농장을 꿈꾸거나 전원생활의 로망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이에요! 직접 키운 채소를 무료로 나누기도 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산지 직송으로 거래하며 시골 땅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해요.
복잡한 마트 대신, 이웃의 정이 듬뿍 담긴 제철 수확물을 만나보세요. 소박하지만 알찬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인천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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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시 시작은 작게 해야 한다 | 당근 카페
백년여행 67남구월동
인증 30회 · 2일 전
귀농귀촌시 시작은 작게 해야 한다
귀농시 시작은 작게 해야 한다.
주택도 임대받고 농지도 임대받고 최소한의 금전적인 투자로 귀농을 시작한다.
귀농의 성패는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등에 달렸다.
그렇게 생활하다 이웃들 사귀게 되면 주변에 싸게 살 수 있는 주택이나 농지가 보인다.
주택과 농지는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다.
처음부터 부동산 끼고 주택, 농지 구입하면 시가보다 높게 살 가능성이 매우 많다.
지역정보를 잘 활용하여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소소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동네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고 이장을 만나 동네사람들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은
건축법상 도로 몇 미터이상 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구입해야한다.
대부분의 농가주택은 현행법과 다른 집이 많다는 것이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또는 관할 군청담당자에게 상담하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의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등 을 확인해야 한다.
귀촌지
1. 제일 중요한것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곳으로 정함이 좋다. 맘붙이고 편한곳이 최고일듯 나이들면 병원신세를 져야하니 병원의 접근성 또한 고려대상에 포함
2.,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곳,
3. 광역시가 가까운 산골도 좋겠고 바다가 너무 가까와도 여러 신경써야할 일들이 많다 합니다
4. 자연재해가 없어야 합니다. 강원도로 갔다가 겨우내 눈치우다가 도로나왔고 합디다
5. 산과바다가 있고 겨울이 추워도 춥지 않고 짧은 곳, 난방비 절감에 한겨울 싱싱한 채소도 텃밭에서 나온다는게 장점
6. 제일 먼저 물과 전기가 필수이며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함, 막연한 생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준비 소홀로 실패,
또한 조그마한 땅 임대로 얻어 예비농사를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월100-150만원 정도는 보장 되어야 그나마 생활이 됨
7. 현지 지역과 관련된 공공 정책 사전 파악
귀농·귀촌 전 정부나 지역 지자체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정부나 지자체 정책의 도움으로 Soft landing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할 수 있다.
8. 주택(집)은 15평 내외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은 마을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게끔 합니다.
또한 굳이 개별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없는 농기구와 차량 등은 마을 공용센터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귀농귀촌하는 마을에 이것은 필수조건 입니다
O 마을이 음지인지 양지인지 구별할것 (음지는 춥고 작물이 흉작입니다)
O 마을에 고압선이 지니가는곳 ( 비/벼락치면 엄청 소리가 시꺼럽습니다)
O 마을에 소/돼지/양개/동물기르는 축사가 있는곳 ( 비/ 바람불면 냄새 때문에 살수없습)
O 마을입구 다리를 건너가는 곳 (상하수도 및 가스가 들어가지못한단점 )
병원 / 교통 문화시설은 도시보다 오히려 농촌이 더좋아요 (긴급구호 철저)
농반기에 정부에서 마을회관에서 무료로 조/ 중식 마련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귀농귀촌하면 얼마던지 소득도올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있습니다
야생화나 화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꽃에 관련된 책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농서남북(인터넷 e북)에서 화훼 검색을 하여 필요한 책을 보시면 되고, 의문 나는 부분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031-****-6142)에 상담
야생화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나, 화성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은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 귀농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전화 1544-8572)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후 귀농을 하시면 창업지원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야할 일 중에 첫번째로 농지원부를 만드는 일이다
앞서 말한데로 농지원부는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어 아들 이름으로 다른 분의 농지를 임차받고( 땅 주인과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임대차 계약시 참고사항으로 해당 임차 토지가 '96년도 이전 등기 토지인지? '96년도 이후 등기토지인지가 중요한데 이전 토지이면 간단하지만 이후 토지이면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시 농지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추가 비용(우리 지역은 수수료만 10만냥이다)도 더 들고 일도 번거로워 96년도 이전 등기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유리하다(년도를 알고 싶으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알 수 있다)
아뭏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면사무소에 가서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발급 농지원부 담당하시는 직원에게 가면 농지원부 작성 신청서란 양식이 있어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져간 임대차계약서와 발급받은 토지대장을 첨부하면
관내 농지(7일)/관외농지(14일)의 처리기간에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빌급해 준다
두번째로 해야 할 일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는 일이다
농업경영체는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도 있고 각종 농기계의 면세유나 농자재 구입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그 자격요건이 농지원부가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는 인터넷 나와 있는 서류를 사용하면 된다
양식이 처음 작성하려면 복잡하고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참고 예시문도 같이 있어 천천히 읽어보면서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면서무소에서 담당 직원이 확인해서 정정해 주기도 한다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 체크 란에 쌀, 밭고정, 조건불리란 체크 항목이 나오는데 이건 항목별로 직불금의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내 소유가 아닌 다른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보니 조건불리에 해당하는데 조건불리란 의미를 잘 몰라 밭을 임차해 밭고정에 체크했더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잘 못된 부분을 발견했다. 이미 제출했는데 면사무소에서 몇군데 정정해 준 것이 있는데 따로 사본을 받지 않아 확인을 못하겠지만 정정이 안되었으면 다시 수정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경작(경영) 사실 확인서(인터넷에 있는 양식 사용 가능)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장의 확인이나 이장이 아닌 경우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이웃 주민 2명의 확인이 필요함(따라서 귀농/귀촌시에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동네에 스며들어 주민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농지 임차를 하면서 해당 농지 이장님과 동네 주민들과 잔도 맞추고 밥도 먹고 마을 일도 도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을 주민들을 마을 일들을 같이 모여서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같이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모여사는 것에 염증을 느껴 홀로 조용히 살고 싶어 들어오는데 다시 모여 복작거려야 하느냐에 갈등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귀농/귀촌에 그런 것에 융화되지 못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세번째로 농기계를 등록하는 일이다
앞서 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로서 이제는 혜택을 받아야 하므로 귀농/귀촌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귀농/귀촌을 하게되면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농사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
전기와 관련된 것은 농사용 전기를 쓸수 있듯이 기름이 들어가는 것은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농기계만 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농기계에 대한 증명서들이 항상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계가 있으면 당연히 해주는 가 보다 했다가 그게 아닌 것을 이번에 일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다 보니 알게 되었다
아뭏든 이런 것들을 면사무소 농지원부 담당께 제출하면 서류들을 확인하여 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팩스로 대신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주신다. 제출된 농업경영체 신청서를 보고 실사를 통해 약 90일 이내로 경영체로 등록이 된다
네번째로 해당지역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한다(조합원 가입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혜택이 있다
이러한 조합원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야 자격이 되므로 나의 경우는 몇년전에 내 이름으로 출자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이 있으나 농업인 등록을 안해서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은 별로여서 아들명의로 조합원을 등록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출자분(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내가 있는 이곳의 출자분은 기본이 200만원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