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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 당근 카페
백년여행 67남구월동
인증 30회 · 2일 전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 등.
⦁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 계획을 지정한 개별법,즉 농지법에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법에 의거 개발 하는 것이다.
⦁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도 관심을 기우려 볼만한데 관리지역 이 아닌 관리용지를 말하는데 관리용지란 미래공간계획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지정된 예비용 토지로서 이해를 하셔야한다.
⦁ 과수원도 농지로서 농지법이 적용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공간계획이 우선하는 것으로 개별계획인 농지계획은 공간계획에서 허용해야만 개별계획에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애기인데…….
예를 들자면 농지에서 숙박시설을 짓고 싶다면 농지법(개별법)이 아니고 공간계획인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지역에서 허용할 때 그 다음 개별계획법령인 농지법에 의해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만약 임야라면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으로 또한 목장이라면 초지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농어촌정비법(농정법)이 있는데 이 법령은 개별법이고 그래서 개별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농어촌개발사업 중 하나인 주말농장, 관광농원, 민박, 관광휴양단지사업과 한계농지 등이다.
즉, 주말농장을 하고 싶다면 우선 공간계획(용도지역)에서 허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여 지목이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을 받는 것이다.
만약 지목이 임야이면 농지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의거 임야훼손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목(牧) ⇒ 목장용지 → 초지법/축산법/낙농진흥법 등
⦁ 목장용지를 관리하는 법령은 초지법이고 개별계획은 초지계획이며 다른 지목으로 전용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용을 납부해야한다.
⦁ 초지는 임야에도 초지조성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초지법과 산지관리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초지라 함은 다년성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며 초지도 농지의 사촌으로 이해하시라.
✔임(林) ⇒ 임야 → 산지관리법/산림법
⦁ 임야를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다.
⦁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경사도가 15%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임야나 21%이하의 임지중에서는 임목본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라.
⦁ 토지적성평가에서 영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1영급은 10년생이고 3영급은 30년생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 4영급, 즉 40년생 나무가 생육하는 임야는 경사도와는 관계없이 토지적성평가에서 절대평가 즉,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토임(土林)이라 하는 것은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土林이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축적 때문에 발생하는데 임야는 임야이지만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재된 경우가 가끔씩 나온다.
문제가 있는 토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는데 공간계획에서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8개 지목 중에서 임야를 제외하고는 토지대장에 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재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