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위하여 나이가 65세를 넘은 남자들은 대개 경비직을 구하는데, 경비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 곳이 대다수이다.
그렇지 않은 곳도 당연히 있지만 이수증 요구하는 곳은 뱐행 후 3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 근거는 경비법.
그런데 이 법이 실은 갑질하는 법이다.
취직하면 배치신고를 해야 경비경력을 인정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력은 경비 경비 배치이력에 들어가지 않는다.
배치폐지 되고 3년이 지나면 또 교육비 내고, 3일 교육 받아야이수증 받는다.
교육강사는 대개 경찰 정년자들, 경비 관련 직종 퇴직자들.
전국에 5000여개가 넘는 경비직종의 업체들.
업체의 생존을 위한 방책은 나도 인정하고 지지한다.
하지만 전문 직종의 이수증도 한 번 발행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유호기간 정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ㅅ나는 것은 삼바야한다.
보수 교육이 필요하면 1일 이내에 실시하면 얼마나 좋은가. 아님 교욱비를 감하던지, 교육시간을 감하든지.
세 번을 받으면서 계속되는 상실감과 불쾌감은 더할 수 없이 쌓여만 간다.
이런 법은 꼭 개선 되어야 한다. 소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 강한 집단의 이익을 꾀하는 것은 비겁하고 더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