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적은데 지역 때문에 간이과세 못 받았다고요?"
그 억울함, 이제 풀립니다.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뜯어고쳤어요
전국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 정비
혜택 받는 사업자 최대 4만 명 ↑
잠깐, 간이과세가 뭐예요?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는 제도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 매출의 1.5~4% 만 납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0원 도 가능
그럼 왜 못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매출이 적어도 '이 지역'이면 무조건 일반과세였거든요
2000년에 만든 기준을 26년째 그대로 써온 것
상권은 죽었는데 규정은 그대로 → 불합리
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곳에 사업장 있으면 체크!
📍 지방 전통시장
📍 상권 침체된 집단상가
📍 비수도권 할인점·호텔 입점
(상권이 쪼그라든 곳 위주로 풀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 5월 중 →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발송
✅ 7월 초 → 새 사업자등록증 발송
⚠️ 일반과세가 유리하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가능
홈택스에서 내 사업장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누리집 접속 → 고시예고 → 전문가상담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한 번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