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현재 6개월~1년의 전매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전매가 자유롭거나 제한이 풀린 단지를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전매 제한이 해제된 '기기분양 단지'
이미 분양 후 6개월~1년이 지나 전매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단지들입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가능한 주요 단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 (신규): 2026년 상반기 공급 물량 중 '안심 전매 단지'로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전매 제한이 6개월로 단축되어 적용되었으며, 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권 상태로 거래하거나 입주 시 전세를 놓기에 유연합니다.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등 기존 단지: 2025년~2026년 초에 입주를 시작했거나 앞둔 단지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2.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으로 인해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이미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송도 내 핵심 입지(1, 8공구 등)에서 나오는 취소분 물량은 당첨 후 계약 체결 즉시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홈'의 무순위 공고를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없음)
아파트와 달리 송도 내 100실 미만 규모의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은 계약 직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여,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목하는 상품입니다.
⚠️ 투자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더라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수익 계산 시 반드시 세금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거주 의무 확인: 송도의 경우 대부분 민간택지 분양으로 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일부 단지는 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대조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