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중과
📌 핵심 변화: 유예 종료
2025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시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인 2022년 5월부터 이어져 온 유예 조치가 약 4년 만에 종료됩니다. (Seoul)
구분
유예 기간 중 (∼2026.5.9)
중과 재시행 후
조정지역 2주택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20%p 가산
조정지역 3주택+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30%p 가산
최고세율
45%
75% (지방세 포함 82.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미적용
⚠️ 지금(2026.5.5) 기준으로 유예 종료가 불과 4일 앞입니다!
정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Seoul)
2. 취득세 중과
2주택자가 1주택 이상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812%로 23배 이상 증가합니다. (R114)
2. 취득세 중과
2주택자가 1주택 이상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812%로 23배 이상 증가합니다. (R114)
주택 수
일반 세율
중과 세율
1주택
1~3%
—
2주택 (조정지역)
—
8%
3주택+
—
12%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에는 증여받는 자에게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중과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2억원을 공제하지만, 다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됩니다. (PwC)
종부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R114)
4. 주택 임대소득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누진세율)가 적용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중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