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말씀 드렸으면 그냥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이신가요? 프리랜서이신가요? 쌤들이라고 하셔서 프리랜서에 가까워 보이셔서요 그만 두셔도 무방할꺼 같습니다.

근로자입니당...
근로계약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누군가를 가르키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업장에 끼치는게 아니면 가능할꺼 같습니다. 상황마다 해석이 달라서요

이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대구 범어동에 있는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 또는 범어동 법율구조공단 등에 가셔서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을 들으 실수 있을 것이라 생각햡니다

작성자님 너무 서러우셨겠네요... 그만둬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나간 후에는 나간후의 일이예요 작성자님이 크게 신경 안쓰셔 도 되요~ 여러 이유가 쌓여 당장 다니기 힘드시다면 참고 버티는것도 고역이에요.. 그리고 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전 버티라고 하고싶지않아요 도망칠수있을때 얼른 도망쳐요!

노동착취입니다 무슨 그런개소리를 사회에 첫발을 저런 쓰레기같은데서~~ㅠㅠ 사회에서는 너무착해도 안됩니다 당당하게 할말하세요 아직젊어서 어디든 못갑니까 힘내시고요 항상 자기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사회에 뛰어드세요~~^^

“한두달은 더 다니는게 예의라고 말해볼까요?” “어어 한번 해봐 걔 어려서 그렇게 찍어누르면 들을수도있어”
가까운 노동부가셔서 상담하세요

노동착취 맞습니다//노동부에 신고하시고~~~미리사전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렸기에 님에게 부당함은 없을껍니다~~퇴사날짜가있는 한두달더일해야 한다는건 말도않되는소리고 야근을부당하게 한사람에게 몰아서 시키는 인간이 어디있나요~~~팀장부터~~~직원들까지 매너를 상실한 인간들이네요~~욕을하던 지랄을하던 야근못하겠다말하시고~~퇴사날짜에 그냥퇴사하세요~~~팀장한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통보하세요
30일 넘기고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든 항상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도리 예의 따집니다. 글쓴님의 회사에 대한 도리 예의는 다하신듯하고 팀장은 그저 강요만 하고 있네요. 님이 사회초년생이 아닌 30정도만 되어도 저딴 소리 못했을겁니다

가정사인데 너무하네 증말....
법적으로는 통보후 다음날 퇴사도 됩니다 다만 상호존중해서 한달 유예기간을 두자는건데 꼴보기 싫을 정도면 서로 존중해줄게 뭐있습니까ㅋ
팀장 본인은 그렇게 안할걸요..ㅋ 나는 어쩔수 없었지만 넌 그러면 안돼 이런 마인드 ㅋㅋ
굳이 가스라이팅을 들어줘야할 이유는없는데 퇴사하는마당에

법적으로 한달전에 얘기 햇으면 문제 없어요 저도 개같은 대표 땜에 한달전에 얘기 했고 결국 폭언으로 일찍 그만 둿어요 그리고 노무사님이랑 상담 했는데 문제 없다고 하셧어요
개똥같은 소리 안들어도 돼요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을. 원래 양아치 본성 가진 사람들은. 말로 구두상으로는 엄청나게 당당하고. 녹음되는 통화나 다른 매체에서는 갑자기 돌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