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 평생 전라도광주에서 잘살고^^
넹 그럴거에요 광주짱💕

안중읍(安仲邑)은 경기도 평택시 서부에 있는 읍이다. 면적은 28.69 km2로 평택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인구밀도는 2018년 12월 기준 27,340 명/ km2이다. 과거 이 지역은 일부 지역은 충청도 직산군 안중면, 언리면에 속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은 경기도 수원군 오정면, 청룡면, 포내면 일부 지역에 속해 있었다. 충청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대전이 고향이지만 광주 시민 응원합니다.!

그래 잘검색했니? 난 진짜 7시방향이 너무싫다^^

동네가 다른데 득표수가 똑같은건? 유독 보수진영쪽에서만 이상하리만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건? 미리 찍혀있던 투표용지가 발견된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하는데 '기재'한건? 투표용지가 배민배달처럼 오토바이로 배달이 온건? 좀 알아보고 얘기하자

득표수가 똑같은건 분명 신기한일이지맠 그게 부정투표의 증거가 되려면 득표수가 똑같다=부정이다 라는 논리적연결과 증거가 둘다 있어야돼요 즉 번개맞을 확률도잇고 사람이 살 확률도 있고 둘다 일어나는건 기적리지만 번개맞고살아난사람이 꼭 영웅이고 신의자식인건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수진영쪽에“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한것도 감정적으로 읽으셔서 그래요 선관위멍청짓 찾아보히면 예전엔 민주당원이 피해본사례(개표안된채로 넘어감)있으니 찾아보세요! 선관위진짜 화나죠^^

득표수를 번개맞을 확률에 빚대어 주셨는데 그럼 그 이전에 번개를 맞으려면 비가 와야하는 확률이 있고 또 그안에 천둥일지 번개일지 아니면 천둥번개일지의 확률도 있고 또 위치의 확률도 있구요 자연재해는 또 지구전역의 확률이 있지요 근데 지방선거는 그 광대한 확률보도 확실히 바운더리가 작아집니다 그럼 득표수가 똑같을 확률이 있긴하죠 다만 삼시세끼 먹듯이 투표를 해야 번개맞을 확률 의 전재와 똑같아집니다 4,5년에 한번 치르는 투표인데다가 투표용지마저 모자라는 사태가 바탕이된 사건에 득표수가 똑같은 다른동네가 우연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자연계에선 불가능이라 불리우는 확률인데요? 0.0044%인가 확률이 그렇던데 또 사람의 본능이 말해줍니다 이건 실패확률이 99%인 무언가가 있다고 치면 과연 그 1%를 보고 배팅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무수히 많은 경우의수가 존재하는데 이걸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수상한게 너무 많고 이미 선관위자체의 불신이 많기에 부정선거가 이상한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 득표수 똑같다고 말하시는 분들 기사가 언급한 곳들 다 소규모 농촌이고 관내사전투표가능성이 높으니 비슷하게 나올수잇다는건 또 아시지요? 제가 궁금해서 다운받아뵜거이 8회에선 보수지역에도 같은 득표율 5회(10쌍) 나오더라구요...! 님들도 직접돌려보세요
쉴드 칠걸 쉴드 쳐야지 ;
쉴드 당연히 칠수ㅠ잇는거ㅠ자나요ㅜㅜ

네

우리 오산시것도 필요합니다 자료 알수있는곳있을까요

ㅋㅋㅋㅋ 이게 우연일 확률이 ㅋㅋ 말도 안된다 진짜

대규모 데이터...수천개의 데이터가 발생하면 우연의 일치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물론 이례적이어도요...생일의 역설도 찾아보세요 ①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된다 만약 조작이라면, 왜 굳이 두 동을 똑같이 맞췄을까? 조작자라면 오히려 들키지 않으려고 숫자를 다르게 할 것. ② 총 투표자 수와 다른 후보 득표수는 다르다 기사 자체에 나와 있듯이, 송도1동(4546명)과 송도2동(4539명)은 총 투표수가 다르고, 다른 후보들 득표도 달랐다. 1·2위만 같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 → 선택적 조작이 매우 어색하다. 뭐 하지만 이런거에 대한 “의문제기”까지는 가능하죠 하지만 이걸 빼박 증거라 할순없삽니다만...근데원래 인간안 자기가 믿기쉬운걸믿긴헤요
말이 되나여ㅜ.ㅜㅋㅋ

부정: 올바르지 아니함. 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선거였나요?
비록 표는 부족햇지만ㅜ.ㅜ 부정은 아니죠ㅜㅜㅜ 부실이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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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안아파여~~~~

헐 여기에 너무 아뭈따 혐오발언많아요 ㅠㅠ 증거도 없이 음모론엔 휘말리면서 깁자기 전라도광주애기가 왜나와요ㅠㅠㅠㅠ 전형적인 남 빨갱이몰기잖아요 촌스러워라~~~~아직 울나라 독재정권 시대 서복청년단뭐 그런 시대삼성이에요???
ㅋㅋㅋㅋㅋ 그러게용 ㅜㅜ
투표자 투표율 예측해서 60% 만들거면 예산은 왜 110%나 타갔대요? 쉴드 칠 걸 쳐야지; 선관위 근무하세요?

친척.가족인가보네
ㅋㅋㅋㅋ 아닌데용

7회8회 기사랑 동일하게 “관내사전투표”만 한번 분석해봤어용 뭐 에이아이도움받음~9회는 제가 하나하나 보수지역도 하긴 귀찮음>그건 사실 기자가 했어야할거같음 ㅠㅠ 하지만 나중에 공개데이터 엑셀데이터나오면 해볼예정~

부정선거 맞음

가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부터 임명직은 다 석열이가 한건데 석열한테 마지막으로 보은 했다면 ㅋㅋㅋㅋ 부정선거 라고 허무맹랑한 애기하는 윤어게인 무뇌충들한데 보은은 아닐까? 분명한건 동네 마트도 저런짖은 안하는데
어떤돌대거리가 조작을 같은 숫자로하냐…? 난 두 당 정치관심은없는데 저건맞지않냐 누가조작을 같은숫자로해!!!근데 저렇게모아두니까 신기하네
그니까요 ㅋㅋㅋㅋㅋㅋ

김정은이 윤어게인 외쳐도 찍어줄 2찌ㄱ물.밥 견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르게요ㅜㅜ
당일투표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해외투표 사전투표 폐지해야함

거짓된 정보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 투표용지 인쇄, 수량 파악, 현장 배분 같은 실무는 선관위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면, 정부보다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전권 유지를 위임받은 선관위의 행정력과 예측 실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제도적 구조상 타당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일차적인 관리 및 준비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선관위의 책임 (직접적인 관리·운영) 투표소의 현장 운영과 물품 준비는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수요 예측 및 발주: 선관위는 역대 투표율, 선거인 수, 사전투표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여유 있게 인쇄하고 배분해야 합니다. 특정 투표소에 인파가 몰려 용지가 부족했다면, 이는 선관위의 수요 예측 실패나 현장 대응(추가 용지 수송 등)의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정부(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독립 헌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법적 위반 사항: 긴급하게 현장으로 복사·배달되거나 남는 용지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제대로 인쇄되지 않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소 현장에서 볼펜 등으로 일련번호를 손으로 직접 적어서(수기) 유권자에게 교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역시 이 부분이 법령상의 "인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지침)에 따르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일련번호가 없는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수의 3% 내외로 가산하여 인쇄·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 위반 사항: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규정된 수량의 10분의 1 수준(일부 투표소는 단 2,000매 등)만 현장에 지급되어 사전 방어막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하면 팩트를 찾고 공부를 하세요.

선관위가 주장하는 '대기표(제155조)'의 한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5항 "투표종료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 조항을 근거로 유효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동부지법 등의 증거보전 결정과 법조계의 판단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법령상 '대기표'는 투표소 문을 닫는 시각을 조금 늦추는 행정적 유예 조치일 뿐, 개표가 시작된 이후 밤늦게까지 투표를 연장해도 된다는 프리패스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들 물증의 고의적 폐기 (증거인멸 정황):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하러 오는 날, 하필이면 '1,900매 인쇄'라는 부실의 직접적 증거가 적힌 잠실7동 상자를 파쇄업체에 넘겨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실수가 드러날까 봐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앴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사법 방해이자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기(손글씨) 일련번호와 불법 투표용지: 기계로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에 직원이 볼펜으로 번호를 적어 교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조작된 표를 사후에 끼워 넣는 전통적인 부정선거 방식과 외견상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개표 중 추가 투표 진행: 개표 상황을 생중계로 보면서 유권자가 뒤늦게 투표하게 만든 것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개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와 법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전격 등판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아니라는걸 알려주는 팩트 좀 써주시겠어요? 공부해보게

전국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하면 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