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하죠 단순 임금체불만 문제가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자신감얻고 신고 할게요
다녀온 후 결과 내용 올려주세요. 감독관에게 당근 참여자가 신고하라해서 신고하러 왔다하구요 ㅎ 다녀온 후가 더 궁금하네요

인력사무소에서쓴 근로계약서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당

감사합니다 계약서 썻던거같아요

안전교육은 그냥 서류에 싸인만 하는 정도만 하셨을거 같은데... 그게 있다면 신고는 불가하거 같구요.... 이렇게 글쓰는것보다... 노동부에 연락해보심이 빠를거 같아여

안전교육은 전혀안했어요 싸인도안했고요

업체 고소고발하면되겠네

그럼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싹다 신고 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세요
뭔 그까짓걸로 ㅋㅋ 걍 살지 1시간이면 하도 안햇고만

그거하려고 일찍일어난거 차타고이동한거는어쩌냐

신고해야 되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됏음 좋켓어요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지요
넬라 당신같은 사람들땜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더딘거야.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출신입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있으시면 채용시 교육은 면제 가능하구요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에 투입되셨다면 교육미실시입니다 보호구 미지급,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굴착기 버킷 탑승은 장비 용도외 사용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관리자에게 건의할 수 있고 그 사업주는 그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조항이 52조 쯤에 있습니다 저도 원청사 직원이었지만 안전관리자로써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신 행동은 진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신고 정도가 아니라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을거 같은데요. 후기 알려주세요

크게한방에 두손들어 찬성입니다

도와줄수잇는사람 도와줫음 좋켓어요
평택이시군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고용안정센터 산재예방과 전화하시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고용안정센터로 바로하심 평택 내 지역별로 담당 산재예방근로감독관이 있으니 근로감독관이 바로 현장으로 연락해서 내용 파악할겁니다 소규모 현장일수록 조직이 취약해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결해나가실 바랍니다

인력사무소 말구 쿠팡에 일용직나가요. 거기는 대기업이라 첫날엔 2시간 안전교육 이수 근무시간에 포함됨
네 법적으로 근로자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교육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비용이 발생시키는것도 산안법 위반입니다
농동청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그런것들은 혼나야 합니다
그러니 젊은 내국인들 안쓰고 외국 노동자들이 판을 치는겁니다 아마도 글쓴이는 어디가서 일해먹긴 글른거 같은데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머하다고 하기싫고 저러니 변변한직장 없이 일용직 신세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