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소가서 등기정정하시면되는데 어머님 님 누나분있어야해요

관련된 서류와 당시 증여 관련 대화내용, 문자 등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돈이 썩어나시면 변호사 알아보시고 그게 아니면 법무사 선에서 서류정리 가능할걸욫
근데 집이 얼마짜리인지 고민 자셔야 할거 같아요. 형제간 세액공제는 얼마 안되고 직계간이 크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시기 맞춰서 증여 아니고 상속 받으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
상속이 더 세금 강해요 아파트는 몰론 님말처럼 상속이 낮은경우도있는데 이거 거이 시골 지방쪽아파트라서
뭔소리예요? 증여가 상속보다 많이 나올일은 거의 없어요. 시골 지방 아파트고 타워펠리스고 간에 아무차이 없어요. 단 하나 문제 될수 있는건 상속으로 넘겼을때 자녀공제를 넘어가서 세율변동이 생겼을 경우 정도 입니다. 집이 2억 지분이 1억이라면 누나가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오천만원 공제되어서 오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됐고 차후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6억까지라 0 일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집이 얼마안할수록 유리해요. 상속세율,증여세율,공제한도 공부하세요. 뭘 좀 알고 댓글을 다셔야지..
오

등기를 마친 상태라. . 취소나 무효 방법을 찾고 있습ㄴ다
채권자만해봐서 강제경매 강제명도이거만알아는데 감사해요 채무자 괴롭힐게 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