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못지않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퇴직금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래도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 시간이 다르다 보니 계산법도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법 용어는 다 빼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꼭 챙기셔야 할 4가지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전부 합쳐서 계산해요 🌙
가끔 센터에서 기본급만 가지고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틀린 계산이에요.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으신 밤 근무 수당, 휴일 수당, 고정적인 식대 등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다 합쳐서 계산해야 진짜 내 퇴직금이 된답니다.
### 2. 처음 3개월 수습 기간도
당연히 포함돼요 🗓️
"수습 3개월은 정직원이 아니니까 일한 기간에서 뺍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속지 마세요. 수습으로 땀 흘려 일한 시간도 선생님의 소중한 근무 기간이에요. 수습 3개월에 이어서 9개월을 더 일하셨다면 1년을 꽉 채운 거니까, 당당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3. 1년 되기 전 사직서 쓰라는
꼼수, 조심하세요 📝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쯤 됐을 때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며칠 쉬게 한 뒤 다시 부르는 나쁜 꼼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진짜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센터가 시켜서 억지로 쓴 사직서라면, 법적으로는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대한 온전한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4. 원장님이 바뀌어도
내 퇴직금은 깎이지 않아요 🏢
센터 대표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나는 앞선 원장님 일은 모르니, 오늘부터 새로 1년 일해야 퇴직금 줍니다"라고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다면, 예전 원장님 때 일한 기간까지 전부 합쳐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 답답하고 억울할 땐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원래 안 줘요", "규정이 그래요"라는 센터의 말만 믿고 소중한 권리를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답답하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벅차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 꼭 지키시길 곁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실 때,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앞서 다루었던 '방문요양 퇴직금 편' 글을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를 하단에 함께 남겨두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