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겪으신 억울하고 답답한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자.
사례 1.
"11개월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오요.
한 어르신을 11개월 동안 정말 내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센터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제 자리에 다른 요양보호사를 보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1년 채우면 줘야 하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 차에 저를 자른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례 2.
"어르신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으로 월 60시간을 채워야 한대요."
저는 같은 센터에서 두 분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2시간씩 모시던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면서
그 일을 못 하게 되었죠.
마침 저도 이사를 가게 되어 센터에 퇴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센터장이 '한 어르신만으로
월 60시간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며
안 주더라고요.
두 분 시간을 합치면 기준을 훌쩍 넘는데,
센터 말이 정말 맞는 건가요?"
이처럼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앞두고 억울한 일을 겪거나, 센터의 잘못된 설명으로 권리를 놓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위 사례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 헷갈리기 쉬운 퇴직금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1. 11개월 차 꼼수 해고, 억울하게 당해야만 할까? (사례 1의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채우기 직전
(11개월 차 등)에 센터가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속된 재가센터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꼼수 해고'로 인정받는다면,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되어 1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판례들이 존재한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노동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한 어르신? 아니, 일한 시간을 모두 합쳐야 한다" (사례 2의 경우)
센터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기준인 "주 15시간"은 어르신 한 분을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같은 센터에서 일한 모든 시간을 합친 시간이다.
근무 시간 합산:
사례의 선생님처럼 두 명의 어르신을 돌본 시간을 합쳐서 주 15시간이 넘고, 해당 센터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어르신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더라도,
'같은 재가센터 소속'으로 일했다면
무조건 모든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3. 센터에서 이런 핑계를 댄다면 주의하자
일부 센터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생님은 파트타임이라 퇴직금 없어요." (X)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주 15시간, 1년 이상)만 맞으면 무조건 받는다.
"매달 드린 급여 안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요."(X)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다.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4. 나중을 위해 미리 챙겨두어야 할 증거들
혹시라도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평소에 틈틈이 아래 자료들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종이 서류를 잃어버릴까 걱정된다면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증거가 된다.
*근로계약서:*
수급자별로 여러 장이라면 한 장도 빠짐없이 전부 보관한다.
*급여명세서:
매월 받는 명세서를 모아둔다.
*근무 기록:
수기 근무 일지나 스마트폰 요양 앱의 방문 기록을 남겨둔다.
*업무 지시 내용: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지우지 않는다.
5.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법적으로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관의 도움을 받자.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1350 (무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 상담)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어르신들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려 헌신한 만큼,
요양보호사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센터의 말만 듣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당한 권리를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