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대한 책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 부상등급 과 (후유)장해등급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휴업손해 : 사고 당시의 피해자분의 소득금액 / 30 × 입원일수 × 85% 3. 기타 손해배상금 = 교통비 : 8,000원 × 통원일수 ​4. 상실수익액 : 3개월의 소득금액 × 장해율 × 취업가능연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로 산정 됩니다. ​5. 향후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