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로
아주 경미한 부상으로
부상급수 12급
입원 없고 통원만 3일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제일 많이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없어요
피해자가 만족하면 끝
일단
합의금 내역을 보면
자동차보험 약관되로 산출하면
위자료 15만원
교통비 8,000원 × 3일 = 24,000원
총 174,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위 금액으로는 합의를 안하기에
보험회사에서 절충용으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추가로
몇십만원~백만원이상쯤
더 합산하여서 합의를 봅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딱 정해진 금액이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고
보험회사(공제조합)마다
차이가 좀 크게 날수도 있고요
보상과 직원의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날수도 있고요
피해자의 합의 요령에 따라
차이가 날수도 있고요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치료비에 따라서
최종 합의금액이 달라지기에
합의금액 얼마가
제일 정당한 금액인지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