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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민/소통
강아지 안고 운전은 NO! | 당근 카페
달빛천사
인증 31회 · 1일 전
강아지 안고 운전은 NO!
강아지를 안고 운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계신다면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강아지를 안고서 운전 하는게 불법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2014년에 개설된 조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꼭 , 벌금이 아니라도 실제로 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 탈 경우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 했을때 보호자님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강아지가 흡수하며 , 심하게 다칠 수 있고 , 강아지가 돌발행동을 해서 사고날 경우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강아지를 탑승 시켜야 하고 , 이동중에 흔들림이나 쏠림 등에 강아지가 다치지 않게 카시트나 이동장을 설치해주세요. 요즘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동반 가능한 장소를 잘 알아보시고 , 이동하실 경우에 관련 규정을 잘 지키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