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캐나다의 교통 법규는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근(2026년 2월 27일 발효)부터 과속 및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방문이나 거주 계획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2026년 대폭 강화된 벌금 체계
최근 법 개정으로 주요 위반 항목에 대한 벌금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 과속(Speeding): 심각한 과속의 경우 최대 **$1,900(약 19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적용)
• 어린이 보호구역/공사 구간: 이 구간에서의 과속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벌금이 일반 도로의 두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부주의 운전(Distracted Driving):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기본 벌금이 $1,000부터 시작하며, 즉시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음주 및 약물 운전: 2026년부터 온타리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면허 영구 박탈이라는 초강력 규정이 시행됩니다.
2. 밴쿠버 등 도심 제한속도 하향
• 주거 지역 30km/h: 밴쿠버를 포함한 여러 대도시의 주거 지역 제한 속도가 기존 50km/h에서 30km/h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느린 것 아닌가?" 싶을 때가 바로 규정 속도입니다.
3. 겨울철 운전 주의 (Winter Driving)
캐나다의 겨울은 한국보다 훨씬 길고 험합니다.
• 겨울 타이어: 퀘벡주처럼 의무화된 곳이 아니더라도, 겨울철(10월~4월)에는 윈터 타이어 장착이 필수 권장됩니다.
• 눈 치우기: 차 지붕이나 창문에 쌓인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금(Snow Ticke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차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
• 제설차(Snowplow) 추월 금지: 작업 중인 제설차를 추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4. 경찰 단속 시 대처법 (중요!)
한국처럼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다가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 경찰이 차를 세우면 창문을 내리고 양손을 핸들 위에 올린 채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 갑자기 글로브 박스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은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경찰의 지시에 따라 면허증과 보험증서를 제시하세요.
5. 면허 및 신분 확인 강화
• 2026년부터 온타리오 등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지만, 외국인이나 신규 거주자는 비자 상태와 면허 유효기간이 연동되기도 하므로 서류 유효기간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