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신고는 하셨죠? 현금 증여 신청하고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 만들고 매수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 문제에서는 깔끔합니다. 가급적 우량주로 구입하거나 ETF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현금화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ㅠㅠㅠㅠㅠ 증여신청 필수인가요? 안했어요.. ㅠㅠㅠㅠㅠ
법적으로는 필수이고 운 나쁘게 국세청 조사 걸리면 세금 폭탄 맞으니 신고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에서 쉽게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고 신고하시길 바래요 ^^
감사합니다..🥹👏🏻👏🏻👏🏻

10년후에2000또주거나 대박나면 문제터지니 신고하세요 10년마다 최대2000씩 총1억5천까지 증여된다하더라구요~
너무 분산투자하셧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ㅠ 장투는 분산투자 비추인가요?
저는 10년 안쳐다볼수 잇는 종목으로 한두종목으로 삽니다.
한두종목 어떤게 있을까요…ㅠ
주식 공부하셔야죠 .
아주 훌륭하십니다.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꼭 신청하세요. 10년주기로 미성년자 2천만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증여신고시 양식에 작성하실때 자녀 계좌번호까지 같이 작성해주시고, 이왕이면 개인연금계좌로 운영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미국 나스닥100,S&P500 지수 추정하는 ETF로 구성해주시면 기대수익 연평균10~15%로 계속 복리효과로 자산이 불어나도록 셋팅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커버드콜ETF 등등은 기초자산이 녹는 경우가 많아 자녀계좌에선 적합하지 않으니 참조하세요.
혹시 이미 일반계좌에서 개별종목 및 ETF가 있다면 개인연금 계좌개설이후 주식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해당 증권사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이쪽 관련일 하시나요? 멋지심,,
자산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어요.ㅎㅎ
아항 !! 그러시구낭 ㅎㅎ뭔가 글에서 포스가…🥰
훌륭하신데요~ 위에분 말씀데로 2천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불리면 2천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가 들어가야 하구요, 지금은 자식통장에 넣은게 얼마 안되보여도 10년 지나면 2천만원 훌쩍 넘을수도 있어서 미리미리 증여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미리 증여해야 더 땡겨 넣어줄수도 있구요
윤쓰님 감사해요오 ㅎㅎ 아기 예금 통장에서 아기 주식계좌로 이체한건데도 증여신고 미리해야하는거죠..? ㅠㅠㅠㅠ; 넘 어렵네요
증여 증거로는 아기 예금 통장으로 신고하시면 편합니다.
아기는 수익창출 할수 없기때문에 아기-> 아기 이체 했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신고 해야합니다
명확하게 다시 진단해드리면 자녀계좌에 2천만원 증여이후 초과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되지 않습니다. 단 국세청에선 부모가 자녀계좌에 잦은매매 형태로 자산증식할 경우에는 "무형의 이익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때 증여세 부과가 됩니다. 또한 배당종목,ETF투자로 배당금이 많이 나와서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영향이 생기고, 자녀가 금융소득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십니다. 근데 2천만으로는 이런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결론은 국세청에서 납득이 되는 범위로 쉽고 간단하게 미국지수 대표ETF 장기투자로 묻어두시면 됩니다. 매수 후 장기간 보유(Buy & Hold)하는 방식은 실무상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은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