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실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250만 원까지는 공제, 초과분에 대해 22%)
1.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여러분이 번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번 돈 - 잃은 돈'**을 계산합니다.
상황: A종목에서 1,000만 원 벌었음. B종목(물려있음)은 현재 -500만 원 중.
그대로 두면: 1,000만 원 수익에 대해 세금 폭탄.
손절 기술: B종목을 일단 팔아서(확정 손실) 수익을 500만 원으로 낮춥니다. 그럼 세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줬다 뺏기' 전략 (매도 후 즉시 재매수)
"나는 B종목이 나중에 오를 것 같아서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죠?
방법: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짓자마자, 1초 뒤에 다시 사세요.
효과: 내 주식 수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장부상으로는 '손실'이 기록되어 올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줍니다.
※ 주의: 미국은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이 까다롭지만, 한국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아직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바로 재매수해도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3. 연말(12월 말)이 오기 전에 미리 하세요
미국 주식은 결제일(T+2) 기준입니다. 12월 31일 당일에 팔면 내년 수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 25일 이전에 '손절 파티'를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가족 증여라는 '치트키'도 있습니다
수익이 너무 커서 도저히 손절로 감당이 안 된다면?
배우자에게는 10년 주기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수익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바로 팔면 취득 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으로 높아져서 양도세가 거의 0원이 됩니다. (단, 최근 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