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부자 만드는 첫걸음, 증여세 면제 한도와 어린이 주식 계좌 (5가지) | 당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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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금융
당그니조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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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부자 만드는 첫걸음, 증여세 면제 한도와 어린이 주식 계좌 (5가지)
① 미성년 자녀 10년 주기 2,000만 원 비과세 증여 한도 활용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세가 되었을 때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벌써 4,000만 원의 종잣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바로 완료해 두어야 향후 투자 수익에 대한 자금 출처를 완벽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아이 이름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해외 우량주 주식 계좌
최근에는 은행 적금 대신 아이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장기 투자를 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한 뒤, 매달 나오는 아동수당이나 명절 용돈을 아이 계좌로 이체해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추종 ETF(S&P500, 나스닥100)나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사 모아주는 전략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10~20년 동안 복리로 자라나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③ 자녀 주식 계좌 매매 시 주의할 점 (증여세 역산 리스크 방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부모가 잦은 단타 매매를 하거나 테마주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부모의 차명 계좌로 보거나 부모의 노동 가치가 더해진 '편법 증여'로 판단해 과세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 주식 계좌는 철저하게 장기 보유 목적의 우량주나 지수 ETF 위주로 매수하고 홀딩하는 정석 투자를 유지해야 탈이 없습니다.
④ 아이와 함께하는 주식 창 확인을 통한 조기 경제 교육
주식 계좌는 단순한 자산 증식을 넘어 최고의 산교육 도구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디즈니, 마블 등), 자주 먹는 간식 기업(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매일 보는 유튜브 플랫폼(구글)의 주식을 함께 사며 "네가 이 회사들의 주인(주주)"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세요. 소비의 주체에서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 시야를 넓혀주는 살아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4세(중학생) 시점에 가입하는 가성비 법칙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 통장을 만들어 매달 돈을 넣는 분들이 많지만, 미성년자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기존 2년에서 확대)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무리하게 청약 통장에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청약 가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 14세 무렵에 가입하여 상한선인 월 10~25만 원씩 납입 횟수를 채워주는 것이 자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