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은 인적공제와 소비 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씩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 감면 효율이 큰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모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②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 배치법
총급여의 25%까지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30%)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때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총급여 25% 문턱'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공제 혜택을 한층 더 극대화하는 꿀팁입니다.
③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연말이 다가오는데 환급액이 부족해 보인다면 연금저축(한도 600만 원)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한도 900만 원) 계좌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급여에 따라 납입 금액의 최대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우면 연말에 최대 148만 5천 원이라는 거액을 13월의 월급으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맞벌이 부부 부모님·자녀 인적공제 중복 수령 방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중 하나가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자녀)의 중복 공제입니다. 자녀 한 명이나 부모님 한 분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환급금을 토해내야 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지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직계존속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 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계획과 맞물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⑤ 놓치기 쉬운 항목(월세 세액공제, 안경·렌즈 구입비 등) 챙기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매달 내는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무시 못 할 환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자녀의 유치원 및 학원비(취학 전 아동) 영수증 등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서류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