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과거 직장을 쉬었거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돈을 몰아서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중의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② 회사가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DB형 vs DC형)의 스마트한 전환
직장인들의 소중한 자산인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정해진 퇴직금을 주는 DB(확정급여형)와, 내가 직접 상장 주식이나 ETF 등으로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로 나뉩니다. 만약 회사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하지만,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연차이거나 내 집 마련 등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우량 자산에 직접 굴려 퇴직금 규모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개인연금저축(펀드형)을 통한 장기 복리 및 과세이연 효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크고 금리가 낮아 장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내는 돈으로 미국 지수 추종 ETF 등 우량 자산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계좌를 이전하거나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미래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3.3~5.5%)로 과세가 이연되므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④ IRP 계좌의 위험자산 한도(70%)와 안전자산(30%) 황금 배분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한도가 높지만, 법적으로 계좌 총자산의 70%까지만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안전자산에 묶어야 하는데, 이때 무수익 현금으로 두지 말고 금리형 ETF나 단기 채권, 만기매칭형 채권 ETF 등을 채워 넣음으로써 30%의 안전자산 공간에서도 빈틈없이 연 4%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⑤ 연금 수령 시기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 분할 수령 세법 숙지
열심히 모은 사설 연금(연금저축+IRP)을 나중에 개시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거나 16.5%의 높은 분리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20년 이상으로 길게 늘려 매달, 매년 받는 금액이 분리과세 기준선인 1,5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철저하게 수령 스케줄을 안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