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개근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장님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Q2.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4시간)은 41,280원입니다.
Q3.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Q4. 비과세 식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A: 현재 비과세 식대 한도는 월 20만 원(연 240만 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제공되는 식사만 비과세이고 현금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Q5.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혜택은?
A: 2025년부터 출산 및 양육 지원이 강화되어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2회 지급분까지).
Q6. 직원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할인해주면 세금을 떼나요?
A: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전제품은 2년, 기타 재화는 1년 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7. 일주일만 일하고 퇴사한 사람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8일째 되는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Q8.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더 늘어났나요?
A: 맞습니다. 2025년부터 13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2026년부터는 또 다른 4개 업종이 새롭게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9.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는 비과세인가요?
A: 명절 선물(물품)이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무조건 과세 대상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Q10. 실무 사례를 물어볼 때 주의할 점은?
A: 타인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1, 2] 기업명이나 개인 이름 등 신상 정보는 반드시 비식별 처리(가명 사용)하여 질문해 주세요.[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