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커뮤니티의 운영자입니다. 경리 업무를 처음 시작하면 법과 숫자가 얽혀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무와 세무는 실수가 곧 회사의 리스크로 이어지기에 정확한 기초 지식이 필수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PART 1. 노무 실무 (근로기준법 중심)
Q1.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원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다음 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Q2.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안 줘도 문제없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서상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급여대장을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3.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종(편의점, 배달 등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Q4. 퇴직금은 무조건 근로자 퇴직 시에만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는 중도정산은 향후 퇴직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을 다 지켜야 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 연장·휴일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 예고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PART 2. 세무 실무 (법인세 및 소득세 중심)
Q6.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일 때만 유효하며, 초과 시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7. 직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회사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에 '식대' 항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식사도 제공하고 식대도 따로 준다면, 식사만 비과세이고 급여로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Q8.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해도 비용 인정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자택 인근 사용분은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만약 접대나 업무 미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출결의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추후 세무조사 시 방어가 가능합니다.
Q9. 청년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 혜택이 크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
A: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채용 시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혜택은 금액이 크므로, 채용 시점의 나이와 군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제 요건을 체크하십시오.
Q10. 원천세 신고를 실수로 누락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A: 신고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겼다면 신속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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