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백서 #1. 최저가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초보자들이 감정가 3억 원 물건이 1억 원에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낙찰가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수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 1억 원
임차보증금 인수 5천만 원
체납관리비 500만 원
이라면 실제 부담금은 1억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 얼마에 낙찰받았는가
보다
⭕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하는가
를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올라온 물건들도 최저가만 보지 말고 권리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