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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당근 카페
삿갓/68/TX
인증 30회 · 2일 전
병원비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병원비로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겠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실손보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 환급이라고 하면 실손보험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도 병원비를 일부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A씨는 암 치료를 받으며 A병원 400만 원, B병원 100만 원, 약국 50만 원 총 550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 원인 경우,
* 550만 원 - 200만 원 = 350만 원
무려 35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원비가 해당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 상급병실 차액
❌ 선택진료비
❌ 비급여 치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비
❌ 미용·성형 목적 진료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왜 중요한 제도일까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처럼 큰 병에 걸리면 병보다 무서운 것이 치료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보험과 함께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 건강보험은 기본 안전망,
-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 의료비 보완,
- 건강보험(암·뇌·심장보험)은 치료 중 생활비와 소득 공백 대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경제적 모든 위험을 온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 오늘의 보험·의료 상식
✔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 큰 병을 앓았다면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본인 또는 가족이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부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함께 나눠 주세요 ~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및 『손해사정사가 쓴 알기 쉬운 보험·보상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