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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 가입 직원, 등산 후 귀가 중 사망. 보험금, 회사가 받을까? 유족이 받을까 | 당근 카페
삿갓/68/TX
인증 21회 · 2일 전
회사 단체보험 가입 직원, 등산 후 귀가 중 사망. 보험금, 회사가 받을까? 유족이 받을까
회사 단체보험 가입 직원, 등산 후 귀가 중 사망… 보험금은 회사가 받을까? 유족이 받을까요?
얼마 전 보험·법률 관련 사례를 보다가 꽤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보게되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 매우 useful 도움되는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혹 주위 직장에 다니시는 가족, 지인들과
공유 하심 혹 큰 도움될수 있을겁니다.
한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 계약자 : 회사
- 수익자 : 회사
- 피보험자 : 직원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직원은 회사 동료들과 산악회 활동을 다녀오던 중, 귀가 버스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회사 측은
“보험료를 회사가 냈고, 수익자도 회사니까 보험금은 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 유족 측은
“사망한 건 직원이고, 업무 중 사고도 아니니 보험금은 유족에게 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수익자가 회사면 당연히 회사가 받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핵심은 바로 👉 “업무상 재해인가, 업무 외 사고인가” 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단체보험의 취지가
✔ 직원 복지
✔ 업무상 재해 대비
✔ 유족 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고까지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가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 업무상 재해 → 회사 수령 가능
✔ 업무 외 사고 → 유족 귀속 원칙 ... 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법인보험이나 단체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를 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보험은 단순히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체보험이나 CEO 플랜은
수익자 구조와 보험금 귀속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중소기업이나 법인에서도 직원 복지, 산재 보완, CEO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체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법률·세무·상속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은 가입 자체보다
👉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가”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법인보험, 단체보험, CEO 플랜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