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커뮤니티 운동센터를 다니고 있어요.그런데 갑자기 수업을 잠정휴강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안내데스크에 알아보니 코치님이 그만두신다고 했다고 하고 회원들에게는 어쩔수 없이 수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운영워원회랑 얘기해 보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연유를 알아보니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나이가 있는 여자분이 코치님을 근무태만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래요. 근데 그분말만 듣고 운영워원회가 해고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회원들의견이나 다른상황은 전혀고려치를 않고.운영위원회 담당자분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수가 없다고 하고 근무태만은 기본중의 기본으로 당연해지 사유가 된다고 해요.코치님은 지각한번했고 데스크에 얘기않고 월욜수업을 빠져서 보충수업을 다른요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수업이 없던날 신입생이 와서 코치님이 없다하니 데스크가 당황했나봐요. 운영위원회는 보고 없이 수업빠진것이 문제다하고. 코치님도 그럼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사람도 안내 데스크가 얘기를 해주어야지 한쪽만 보고를 드려야 하냐고 이야기를 하시고.근데 제생각은 새로운 코치를 뽑지도 않고 무조건 코치가 꼴보기 싫으니 짜르겠다는 것은 회원들을 무시했다고 생각되요.이상황에서 코치님은 완전상처 입으셨을테고 회원들이 모두 컴플레인해서 코치님의 해고를 일단 막았어요. 코치가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해도 당달해고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다른코치를 뽑고 나서 수업을 해야지( 회원은 개인레슨 회원들로 시간마다 풀로 차있어서 18명이에요 코치님이 수업을 열심히 하시고 국대출신이라 실력도 있어요.)무조건 폐강이라니...담당자는 변명은 아닌데 행정절차상 미흡했다고만 하네요. 좀 어이가 없어 하소연해 봅니다.암튼, 해결이 되었지만 좀 씁쓸하네요.